국정위, 내일 檢 2차 업무보고 또 취소…감사원 겨냥 “권익위서 직무감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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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원을 직무감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정위 등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의 한 위원은 이달 18일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직무감찰하는데 정작 감사원은 외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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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정위 등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의 한 위원은 이달 18일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직무감찰하는데 정작 감사원은 외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국정위는 19일 법제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감찰할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검사 출신인 감찰관이 내부 감찰을 맡고 있는데, 국정위는 권익위 등 다른 정부기관이 감사원을 감찰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무감찰과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권익위가 감사원에 대해 감찰에 나서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나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할 때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20일 자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영장검사제’를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경찰 내부에 두고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검찰이 아닌 기관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위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24일까지 업무보고 대비 자료를 요구했으나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고 미룬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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