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한 네티즌, 벌금 3000만 원

김무연 기자 2025. 6. 24. 22: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모욕한 네티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인간으로서 기본 공감조차 결여돼”
초범인 점 고려, 징역형 대신 벌금
지난 1월 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군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모욕한 네티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인 A 씨는 이번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에 거주한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