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에 개 배설물 먹이고 성추행…20대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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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강제 추행한 2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우관제·김지숙)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3)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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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강제 추행한 2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우관제·김지숙)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3)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아직 사회초년생 연령대인 점,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성장 과정이 유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 남성 B씨에게 자신이 무속인이라며 접근한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협박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거나 강제추행,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B씨는 2년간 심리적 지배를 당하면서 가족, 지인과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 측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 징역 7년형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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