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기소는 위법”…김용현 이의신청,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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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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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mk/20250624223902199csdb.jpg)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항고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기소 건을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하고 구속심문 기일을 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같은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즉각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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