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소환…소속사 "정상 처방약"(종합)

최윤선 2025. 6. 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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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약물을 복용한 경위와, 적발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적발 직후 10년 넘게 공황장애로 처방 약을 먹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정상 처방 약을 먹었어도 약물 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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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양성' 나오자 피의자 전환…"처방약도 혐의 적용 가능"
이경규 [소속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약물을 복용한 경위와, 적발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출동 경찰에게 받은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이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씨 측은 적발 직후 10년 넘게 공황장애로 처방 약을 먹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정상 처방 약을 먹었어도 약물 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씨의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전날 밤에도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 처방약을 복용했으나 상태가 악화했고, 다음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복용한 약은 모두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본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 해당 약 봉투를 직접 제시하며 성실히 설명드렸다"며 "이씨는 이번 일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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