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 정책에 소비자단체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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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액 배달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의민족이 추진 중인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적용 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정책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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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액 배달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의민족이 추진 중인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적용 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정책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 단체와 진행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주문의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상생 중간 합의안을 발표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소액 주문 지원을 통해 외식업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배달앱의 구조상 소액 주문 자체가 드물어 해당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2024년 하반기,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이 대부분 1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1만4천79원, 요기요는 1만4천724원이었다. 심지어 공공배달앱도 1만3천589원으로 조사되는 등 주요 배달앱의 최소 주문 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해 수수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 주문 자체가 매우 드물었다. 업종별로도 디저트·커피류 등 일부 업종에서만 1만 원 이하 주문이 가능해 실효성 한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배달 수수료 정책이 진정한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주문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만 원 이하 주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및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 실효성 검증을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앱 등 각종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 수는 9만5천250개로 전년 동월(9만6천300개)보다 1천50개 줄었다. 대구의 커피음료점 수도 4천548개로 전년 동월(4천729개)보다 181개 줄었다. 대표적 배달 음식인 치킨·피자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업계 또한 덩달아 위축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치킨·피자 등 패스트푸드점 수는 4만7천667개로 전년 동월(4만8천80개) 대비 413개 줄었고, 대구도 1천877개로 전년 동월(1천915개) 대비 38개 감소했다.
권영진 기자 b0127k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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