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기각에 불복
이민후 기자 2025. 6. 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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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오늘(24일)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날 MBK·영풍 측의 항고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재차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MBK·영풍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한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가처분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움이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영풍은 작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 회장과 다투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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