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제각각' 도내 시군 정책 적용 혼선
15~49세 적용 조례 들쑥날쑥
기준 따라 수혜층 달라져
청년 비율로 사업량 정해
"청년 나이가 고무줄이다." 경남은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어 도내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이 가운데 11개 시·군은 인구 소멸 징후가 날로 더하는 등 재편되고 있다.
이는 교육 경제 문화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불러온 결과물로 국가 및 지방 경쟁력을 함께 키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군은 지역별로 제각각인 청년 연령 나이를 기준으로 한 정책 사각지대까지 발생, 청년 인구를 늘리는 등 혼선도 빚고 있다. 김해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상한 연령 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 청년 인구는 1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확대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청년층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맞춤형 정책 발굴과 소통과 참여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현행법상 청년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지만 경남도내 각 시·군은 제각각인 15세에서 49세까지를 기본 조례 상 청년 연령으로 규정, 청년 나이가 고무줄이란 지적이 나온다.
도내 시·군은 거제시 15~39세까지, 의령군 18~49세까지, 함안군 19세~45세, 산청 함양 창녕군은 각각 19~49세, 거창 합천 19~45세, 고성 18~45세, 남해 하동 19~45세,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시는 18~39세, 창원 양산시는 19~3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청년 나이가 고무줄처럼 들쑥날쑥한 이유는 현재 청년기본법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연령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나이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들의 수혜가 달라지는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수혜층도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세수 급감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경남도 입장에선 이 같은 상황이 부담스럽다. 경남도는 지난 2022년 확대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당초 '19~34세'에서 '19~39세'로 상향 조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조례에 근거해 대상을 선정하며 조례 개정안을 통한 청년인구 비율만큼 사업량도 늘리는 게 이상적이지만, 세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산학연 연계로 지역 인재 육성과 정착 지원정책을 마련, 경남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젊은 경남' 등 정책을 추진해 새 경남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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