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부 바꿔달라’ 김용현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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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 절차 등을 문제삼으며 재판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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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판 지연 의도 명백”…내일 구속영장 심문

내란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추가 기소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조은석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기존 사건과의 신속 병합,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 등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 절차 등을 문제삼으며 재판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기소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은 앞서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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