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데뷔조 넣었더니 무단 문신에 숙소 이탈…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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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데뷔조 멤버에 들어갔지만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소속사 측은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500만 원만 인정했다.
소속사는 "A 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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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초과 위약벌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아이돌 그룹 데뷔조 멤버에 들어갔지만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소속사 측은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500만 원만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엔터테인먼트사에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엔터테인먼트사와 A 씨는 2018년 6월쯤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연예 활동 관련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 및 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부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내용을 수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8년 10월쯤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몰래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경고를 받기도 했다.
A 씨가 소속된 그룹은 2019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A 씨는 최종 멤버에서 빠졌다. 숙소 무단이탈·문신 등으로 경고를 받은 데다가 다른 멤버들과 관계가 악화한 게 원인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속사는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속사는 “A 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씨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책임과 게약서에 따른 위약벌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재판에서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면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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