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최저 임금 위반?…대학생 노동 인권 ‘사각지대’
[KBS 대구] [앵커]
대구·경북 청년 10명 중 4명은 근로 현장에서 노동법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젊은 세대의 노동 인권을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대학생 김상천 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최저 임금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는 이를 하소연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김상천/경북대학생 : "면접을 보면 최저 시급을 주지 못한다. 6천5백 원이다. 7천 원이다. 편의점은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대구는 원래 그렇다. 대구는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
최근 민주노총이 대구경북 대학생 3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 환경 실태 조사에서도 노동법 위반 경험이 41%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2%로 가장 많았고, 최저 임금 위반과 불리한 처우 경험이 각각 2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저 임금 위반율은 전국 근로자 평균 13%보다 7% 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유사한 업종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많은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습니다.
[권오근/영남대 교수 :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많은 노동법 위반을 경험하고 있다. 오랜 성차별적 요소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아직 남아 있는 문제 아닌가…."]
노동계는 청년 근로 감독관 제도를 신설해 청년 노동 인권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승재/민주노총 부설 노동상담소 노무사 : "청년들이 직접 실태를 보고 노동부에 적극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역할을 분담해서 협업할 수 있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 희망이 갖기에는 아직 노동 환경이 열악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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