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주류 구입 병 수 제한 폐지
나종훈 2025. 6. 24. 21:56
[KBS 제주]제주 지역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 수 구입 제한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해 현재 2병으로 제한된 제주 지정면세점 주류 구입 병 수를 폐지하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전체 주류 용량 2리터, 금액 4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세 주류를 병 수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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