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화학물질이 눈에, 손목 절단 사고까지…이주노동자 안전 ‘제자리’
[앵커]
아리셀 참사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좀 달라졌을까요?
이어서,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 A 씨.
지난해 말 눈에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장 측은 절차대로 사고를 처리했고, 안전 교육도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다친 이주노동자의 주장은 다릅니다.
[A 씨/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음성 변조 : "사고 나올 때마다 (안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1주 2주 지나면 (교육받았다는) 서명만 받아요."]
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 아래가 절단된 또 다른 이주노동자 B 씨.
심지어 형식적인 안전교육마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B 씨/태국 출신 이주노동자/음성변조 : "관리자가 도구를 쓰면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고. 2년 동안 일하면서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입국 후 정부 주관 안전교육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전체 10명 가운데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더 줄었습니다.
[김달성/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 "많은 사업주들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안전 교육을 생략하거나…"]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겁니다.
[이순희/아리셀 참사 유가족 : "(이런 참사가) 다시 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안전 교육이 제일 중요한…"]
정부는 지난해 8월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외국인 안전 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단 세 곳뿐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집행 실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전담부서 설치라도 해라' 이런 거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이주노동자가 기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참사 1년이 지난 오늘(24일),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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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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