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분할안, 금감원서 6월 23일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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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빗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분할)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안내했다.
해당 증권신고서는 지난 2024년 3월 처음으로 제출됐으며 빗썸은 지난 6월 11일에 이를 정정해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2025년 6월 23일 자로 발생했다"고 밝히며,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 발생은 정부가 그 기재사항을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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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빗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분할)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안내했다.
해당 증권신고서는 지난 2024년 3월 처음으로 제출됐으며 빗썸은 지난 6월 11일에 이를 정정해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2025년 6월 23일 자로 발생했다”고 밝히며,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 발생은 정부가 그 기재사항을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빗썸은 이번 분할을 통해 거래소 사업과 투자·지주사업을 분리하고, 인적분할 방식으로 ‘빗썸에이’를 신설한다. 기존 법인은 거래소 사업을 지속하는 분할존속회사로 남는다.
회사는 분할 목적에 대해 “비거래소 사업 리스크의 전이 차단”, “고객 예치금 관리의 투명성 및 자산의 독립 보관 체계 강화”, “사업부문별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주주총회 예정일은 7월 11일이며 분할기일은 8월 15일, 분할등기예정일은 8월 19일이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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