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기각에 재항고

금준혁 기자 2025. 6. 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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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000670)은 24일 고려아연(010130)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영풍은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에서도 영풍 측 항고를 재차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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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8/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영풍(000670)은 24일 고려아연(010130)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영풍은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에서도 영풍 측 항고를 재차 기각했다.

영풍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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