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본 풀까?"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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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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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이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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