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해도 처벌 미미” 교사들, 제도 개선 요구
교육청 첫 판단후 재조사 절차 없어
“피해자 모른 채 깜깜이 진행 안돼”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목적지와 관련, 교장이 교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6월18일자 7면 보도)되며 갈등을 빚는 등 경기도내 학교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갑질을 신고해도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갑질 신고 이후에 재심 신청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육지원청 등 교육 행정기관에서 교직원의 갑질과 관련해 조사한 건은 모두 135건이며 이 중 징계가 이뤄진 건 5건에 불과했다. 실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셈이다.
특히 도교육청 내부 지침에 따라 갑질 관련 조사 후 갑질에 미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조사 중 중요하게 누락된 사실이 없으면 재조사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도교육청 내부 지침상 필요한 경우 갑질판단협의체를 구성해 갑질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결이나 심의가 이뤄지는 기구가 아니고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는지 알기도 어렵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9일 도교육청의 갑질 방치 실태를 고발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갑질 신고를 무력화하는 현행 제도 전면 개편 및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과 피해자 중심의 갑질 조사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갑질을 당해도 꾹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갑질 조사를 피해자가 모른 채 깜깜이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내 초등학교 교사도 “갑질로 인한 분리 조치를 해당 학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갑질 신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분리 조치가 이뤄지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요구에 대해 지침 개정 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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