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때 경찰버스 파손한 남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둔기로 부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청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월 4일)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한 남성이 헌법재판소 부근에 있던 경찰 버스로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둔기를 휘둘러 버스 창문을 깨부숩니다.
놀란 사람들이 나서 말려보지만 남성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몸부림칩니다.
이 남성, 헬멧과 보호장구를 온몸에 두루고 방독면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겁니다.
[이모 씨 : {대통령 탄핵 인용에 분노해서 그러신 건가요?} … {경찰버스 타깃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이씨는 이틀 만에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 측은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던 평범한 청년"이라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실수"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24일)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무 차량을 부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경찰 버스를 부술 때 사용한 둔기도 몰수했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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