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가용 렌터카 이용 불법 유상운송 성행

홍성용 기자 2025. 6.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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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1105건 적발...시민 안전 '적신호'
▲ 이천시청사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1100여 건이 넘는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넘겼다.

2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천시는 지난해 불법 유상운송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 단속과 제보 접수를 병행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105건 불법 유상운송 사례를 확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불법 유상운송은 정식 인허가 없이 자가용·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콜택시처럼 영업한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이들 차량은 운수업체 등록이 되지 않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문제도 심각하다.

대부분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는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3월, 이천 지역에서 불법 유상운송 차량이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정식 운수업 등록은 물론 보험 가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 시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민들은 반드시 합법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고,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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