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미끼’ 강도행각 벌인 20대 검거…공범은 도주

송상호 기자 2025. 6. 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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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한 강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인 2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

A씨와 공범 등 두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코인거래를 해오던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공범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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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한 강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2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7천만원이 든 가방을 강탈당했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인 2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

A씨와 공범 등 두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코인거래를 해오던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과정에서 폭행 당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공범을 추적 중이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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