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출연 막아야" 청원 등장…KBS서 BTS 못 보나

김소영 기자 2025. 6. 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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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방탄소년단(BTS) 슈가(32·본명 민윤기)의 방송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한국방송공사(KBS) 시청자청원 홈페이지엔 '슈가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관련하여 출연 제재 요청'이라는 제목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KBS가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저지른 슈가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가 방송 출연 규제 청원은 게시 이틀째인 24일 오후 7시 기준 23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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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방송 출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방탄소년단(BTS) 슈가(32·본명 민윤기)의 방송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한국방송공사(KBS) 시청자청원 홈페이지엔 '슈가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관련하여 출연 제재 요청'이라는 제목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KBS가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저지른 슈가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 심사위에서 배우 곽도원, 가수 신혜성·김호중 등에게 방송 출연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앞서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9월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공인인 슈가가 방송에 나오는 건 중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슈가는 지난 21일부로 소집해제 됐고 지난해 9월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심사위를 개최해 공정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청자 신뢰를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 시청자청원 규정에 따르면 게시일로부터 30일 동안 1000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는 KBS가 30일 안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슈가 방송 출연 규제 청원은 게시 이틀째인 24일 오후 7시 기준 230여명이 동의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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