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하자” 유인한 뒤 강도행각 2인조…경찰, 도주한 공범 추적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6. 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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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2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7000만원이 든 가방을 강탈당했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와 공범 등 두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코인거래를 해오던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강도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공범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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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에서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2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7000만원이 든 가방을 강탈당했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인 2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범해에 가담한 공범은 달아났으며, 경찰은 그의 뒤를 쫓고 있다.

A씨와 공범 등 두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코인거래를 해오던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강도행각을 벌였다.

A씨는 사건 과정에서 폭행당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공범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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