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섬 주민 생활 안정·소득 향상 3법 대표발의
주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 등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주 여건 개선에만 머물러 있던 현행 법의 한계를 넘어, 일상과 직결된 생활서비스와 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먼저 내륙보다 평균적으로 5배 높은 섬 지역의 택배·우편 등 생활물류 요금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 외곽의 먼 섬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해상교통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 선박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 운항비 지원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주생활비 지급, 노후 주택 개량 등 섬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도 포함됐다.
그동안 미비했던 섬 관광 정책도 국가 주도로 추진된다.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섬 주민 소득확대와 지역 인프라 증진은 물론 섬 역사·문화 자원 개발 등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이 기대된다.
서 의원은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