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공과금·운영자금…1조6974억 내달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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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1조6974억 원 규모의 공과금과 운영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부터 본격 풀린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30만 원,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경영활동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한도 1000만 원의 보증서담보부 신용카드 비즈플러스카드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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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택배비 지원과 함께 진행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1조6974억 원 규모의 공과금과 운영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부터 본격 풀린다. 본예산에 2000여억 원 반영된 배달·택배비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으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과 추경에 반영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30만 원,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경영활동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한도 1000만 원의 보증서담보부 신용카드 비즈플러스카드 등을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가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경에 1조56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크레딧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지원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의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한도가 약 두 배 높다.
1차 추경 1314억 원을 투입하며 신용도가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용카드인 비즈플러스카드는 소상공인 7만 명이 최대 7000억 원까지 쓸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다. 카드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아이-원 뱅크’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전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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