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고 여행…동해선 이용 고객에 최대 3만2000원 돌려준다

김경림 기자 2025. 6. 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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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여행경비 환급제를 시행한다.

24일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동해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만2000원을 환급한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동해선과 강릉선을 이용하는 개별 관광객을 위해 숙박과 연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9월에는 온라인여행사(OTA)와 연계한 '강릉세일즈페스타'를 통해 지역 내 관광·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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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여행경비 환급제를 시행한다.

24일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동해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만2000원을 환급한다.

숙박비는 1인당 1박에 5000원, 열차비는 1박에 1인당 70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동해선을 타고 강릉에서 3박을 하면 숙박비는 1만5000원, 열차비는 1만7000원 등 최대 3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열차 운임 영수증과 숙박 영수증, 여행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동해선과 강릉선을 이용하는 개별 관광객을 위해 숙박과 연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9월에는 온라인여행사(OTA)와 연계한 '강릉세일즈페스타'를 통해 지역 내 관광·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강희문 사장은 "동해선 연계 인센티브 지원은 지속 가능 관광과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상권 관광객 유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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