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10기 정숙', 폭행·모욕으로 벌금 700만원
김다운 2025. 6. 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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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프로그램 '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했던 최모씨가 폭행과 모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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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연예프로그램 '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했던 최모씨가 폭행과 모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나는 솔로' 10기 정숙이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inews24/20250624192343379qdaa.jpg)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러한 사정 모두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승객 B씨와 다툼 끝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 10기에 출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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