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민경 2025. 6. 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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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경찰 출석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차례에 걸쳐 불응하고, 지난 19일에 이뤄진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가운데 1명에 불과하며 다른 피의자들은 다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다"며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엄중히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단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3차 소환조사가 무산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기된 혐의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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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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