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BJ, 징역 7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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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J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BJ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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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J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BJ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준수와 나눈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검찰 역시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를 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준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당당하다. 잘못한 것 없고 5년 전 이야기다. 그 후로 이런 것도 내 실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안 만났다. 좋은 소식들만 접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 말고도 6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라며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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