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두고 시끌
김 의원 고발한 김효린 의원간
고소·고발비용 세금으로 지원
유죄 판결에도 비용 환수 안돼
대구경실련 “명백한 의원 특혜
소송비용 환수·조례 개정해야”

대구 중구의회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에게 주민 세금으로 1000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례를 악용해 유죄 판결까지 받은 피고인에게 총 11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대구 중구의회와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중구의회는 의원과 직원이 직무 관련 형사·민사 소송에 연루될 경우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대표 발의자는 현 의장인 김동현 의원(국민의힘)이다.
이 조례 통과 직후 김효린 의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오성 당시 의장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 당시 의장이자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오성 의원(국민의힘)이 첫 수혜자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조례는 김오성 의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피소된 직후 가결됐다. 김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은 각각 550만원씩 소송비를 지원받았다. 집행기관인 중구청 소속 일반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동일 목적 소송비의 5배 규모에 이르는 액수다. '대구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는 중구청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속 공무원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심급별 착수금을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소송비용 환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중구의회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르면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례에 '비록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의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 김오성 의원은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송비 지원 여부를 심의한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에도 중구의원이 포함돼 있어 '셀프 면죄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구의회가 주민 혈세로 의원 간 고소·고발 사태의 피의자를 도운 셈이 됐다.
대구경실련 측은 "의정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건에 주민 예산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김오성 의원 등에게 지원한 소송비를 즉각 환수하고,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중구의회는 원천적 차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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