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대법 "유관기관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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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4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개회사에서 "재외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을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등록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계시스템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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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yonhap/20250624184654076atwv.jp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4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개회사에서 "재외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을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등록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계시스템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사무소는 개소 이후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가족관계를 등록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2015년 7월 개소한 이래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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