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女BJ, 징역 7년 최종 확정

정혜원 기자 2025. 6. 24.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J에게 징역 7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J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준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J에게 징역 7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J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2심 판결인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돼 있었다.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앞서 법적대응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며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 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