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감싸기' 경기도의회 윤리위, 징계안 6건 결론 못 내

신다빈 2025. 6.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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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문위 회의 이달중 불가능
고준호·양우식 등 6개 징계안 지연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동료 의원을 감싸고자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6월 12일자 3면 보도)을 받았던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뒤로 미뤘던 의결을 결국 이달 안에 못 하게 됐다.

6건에 대한 의원 징계요구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다시 보냈지만, 아직 자문위의 회의도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2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에선 이번 제384회 정례회 때 제출된 의원 요구안 2건에 대한 보고만 이뤄지고, 고준호(국민의힘·파주1)·김민호(국민의힘·양주2)·양우식(국민의힘·비례)·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에 대한 징계안 6건 등은 다뤄지지 않는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가 의견 도출을 위한 회의조차 열지 못해서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 중 일부가 '자문위에 직접 소명하고 싶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수용해 자문위에 의견을 재차 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자문위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이나 변명을 직접 청취할 근거가 없다. 또,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은 윤리특위가 '존중'해야 할 뿐, 그대로 수용하진 않아도 된다.

의원 징계와 관련된 의견을 냈던 자문위에 윤리위가 의견을 다시 요청한 것을 놓고 도의회는 자문변호사에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의견을 다시 구하는 행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아 자문위가 다시 의견을 도출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자문위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해석이다.

자문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윤리위도 자문위 의견을 받지 못해 6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례회 때 하지 못할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문위 회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주 내 6건 등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폐회 중에 열어도 되지만, 7월 임시회 때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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