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전격 청구…"피의자 조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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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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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왼쪽) 내란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dt/20250624183233088ejzr.jpg)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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