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내국민 역차별…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법 개정해야"
외국인 거래는 급증 형평성 논란
해외자금 불법반입·편법증여 문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교란과 내국인 역차별을 야기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관리 체계 강화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매년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의 문제점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이들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전국 2억6천790만5천㎡·경기도 4천955만㎡을 차지했다.
국내 3만7천522개, 도내 6천940개의 축구장을 보유한 셈이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 구매나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런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또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허가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허위서류·명의신탁 등에 의한 불법투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 재중 교포가 주택 취득 과정 실거주 목적으로 자기자금 100% 주택을 매입했지만, 자금출처가 달랐고 실거주가 아닌 월세를 받은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기초 지자체에만 부여돼 있다. 도내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돼도 광역 단위의 도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도는 해마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탓에 광역 지자체에도 조사 권한을 부여, 광역 단위 1차 검증 이후 기초 단위의 2차 검증을 통해 업무 분담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자본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혼란이 잦아들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는 관련 법 개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내 시·군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도 차원의 1차 검증을 통해 조사해야 할 대상 수가 줄어 업무 부담이 줄고, 촘촘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도 관계자는 "업무 부담은 늘어나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도가 1차로 검사 후, 시·군이 2차로 직접 조사를 하는 방향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제도로는 외국인 이상 거래를 막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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