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0년만에 임금 대폭 손질…근로시간 줄고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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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이 20년 만에 임금체계를 개편합니다.
직원들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데요.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변화가 생기면서 다른 업종과 기업들까지 연쇄 효과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 노사의 '2025년 임금협상 합의안'이 일반 노동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20년 만에 근로와 임금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먼저 대한항공의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각 회사가 근로계약에 명시한 월 근로시간으로, 각종 수당을 비롯해 급여와 휴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과거 주 5일제와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마다 다른 근로시간을 선택했는데, 소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직원 입장에서는 시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형항공사(FSC) 가운데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면서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각 산하의 자회사도 근로 체계 손질에 나설 전망입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대형항공사인 만큼 서비스업종이나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노사 협상에서 아무래도 노조 측에서 지렛대로 활용해 타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노사는 상여금의 85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항공 노조는 "소정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인상분과 상여금의 통상인금 산입까지 반영하면 시급이 총 77%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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