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마을에 사람 불러온다”…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

박준하 기자 2025. 6.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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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집만 늘어가는 농촌 마을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돌 수 있을까.

정부가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촌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는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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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
누구나 1000㎡ 미만 규모 건축 가능
전국적으로 140만필지 규제 낮춰져
농촌 마을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농촌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미지투데이

텅 빈 집만 늘어가는 농촌 마을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돌 수 있을까. 정부가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촌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는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민들이 주말마다 농어촌 지역에 머물며 여가를 즐기기 쉬워지고 귀농·귀촌 및 주말 주거 수요가 증가해 생활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산림 보호와 농지 보전을 위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어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약 140만필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건폐율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건폐율이 일률적으로 70%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들이 추가 부지 매입 없이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확충할 수 있어, 지역 내 기업 활동은 물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촌 마을 내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는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신설된다. 해당 지구에서는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해 마을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재설치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허가된 규모 이내의 재설치는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가 보다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이전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했지만 이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중복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 제도는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공단지 규제 완화와 개발행위 개선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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