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논란' 40개월 만에 김건희 석사 취소… 국민대 박사 취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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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숙대에 처음 제보한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은 "모든 과정이 끝나 시원하고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자랑스럽다"면서도 "표절률 등 구체적 정보 없이 학위만 취소하는 것이 사회적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발표가 오래 걸린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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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확정 뒤엔 학칙 소급 적용 문제
제보자 "총장, 지연된 책임 사과해야"

숙명여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22년 2윌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숙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는 전날인 23일 숙대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의결했고, 문시연 총장이 이날 결재하며 최종 확정됐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숙대에 처음 제보한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은 "모든 과정이 끝나 시원하고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자랑스럽다"면서도 "표절률 등 구체적 정보 없이 학위만 취소하는 것이 사회적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발표가 오래 걸린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숙대 구성원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총장이 3년 넘게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은 2021년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듬해 2월 숙대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들어갔으나,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한동안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민주동문회가 정식으로 표절을 제보하면서 12월에야 본조사가 시작됐으며, 착수 2년 만인 지난해 12월 표절 결론이 내려졌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올해 2월 25일 해당 결론이 확정됐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안에 시작해 90일 안에 마쳐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본조사에서 표절이 확정된 뒤에도 교육대학원 학칙의 소급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학위 취소까지 약 4개월이 더 걸렸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15년부터 시행돼 1999년 김 여사가 받은 학위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이에 숙대는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숙대는 "절차가 오래 걸린 건 맞지만 학칙 개정 이후 한 달 안에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규정 정비와 자문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국민대도 이날 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어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과정 입학 자격도 상실된다.
국민대는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확보한 뒤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숙대에 사실 확인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질의 요청 등을 진행 중이다. 국민대는 "석사학위 취소 공식 문서 확인 후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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