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리 팝콘] "공정거래법 예외 인정해줄게" 구원투수 떠오른 '석화특별법'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5. 6.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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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 시달리는
석유화학업계 지원
가동률 조정하거나
생산량 감축 협의해도
담합 처벌 적용 예외로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탄력 받을지 관심

◆ 팩토리 팝콘 ◆

석유화학 업계가 글로벌 수요 감소, 중국발 공급 과잉,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여당에서 발의한 '석유화학 특별법'이 새로운 구원투수가 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4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기요금 감면과 합병·분할·연구개발(R&D)에 세제 지원 등 사업재편을 위한 포괄적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최대 핵심은 석화기업 간 설비 가동률 조정이나 생산량 감축 협의 시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로 해주자는 조항이다. 지금까지는 담합으로 간주돼 불법이었던 '화학적 통합'(물리적 합병 없이 설비를 공동 운영하는 방식)도, 해당 조항이 법제화되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 말하는 화학적 통합은 지분 양수를 통한 '물리적 통합'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각각 60~70% 가동률로 나프타 분해 설비(NCC)를 운전하고 있을 때, A사가 설비를 중단하고 B사만 100% 가동한 후 생산된 기초유분을 양사가 나누는 식이다. NCC를 매각하거나 '스크랩(폐쇄)'하지 않으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업계 '한파'를 견디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꼽힌다.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정부에 제출한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일부 설비의 물리적 폐쇄까지 전격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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