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출석 요구 3회 불응"

김지선 기자 2025. 6.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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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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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특검팀은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신속 심리'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판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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