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끌려다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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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24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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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24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1차 체포영장과 관련돼 있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라며 "비화폰 삭제 지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해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조사를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하며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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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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