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장연제 기자 2025. 6.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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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피의자 중 1인에 불과…다른 피의자들 모두 조사받아"
"특검, 끌려다니지 않겠다…법불아귀·형사소송법 따라 엄정히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오늘(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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