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삶] "생후 8일 아기 엄마로부터 강제분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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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언론사는 "나는 부모다 협회" 김수빈 회장을 인터뷰하고, 2025년 2월 10일, 2월 17일, 2월 27일, 3월 11일, 3월 23일, 5월 5일에 "생후 8일 갓난아기, 엄마로부터 강제분리...아기납치 아닌가요" 등의 제목의 기사를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강제 분리하고 있으며 분리되는 아동이 많고 분리 기간이 오래될수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협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며, 분리되는 아동의 수나 분리 기간의 장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위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아동을 강제 분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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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언론사는 "나는 부모다 협회" 김수빈 회장을 인터뷰하고, 2025년 2월 10일, 2월 17일, 2월 27일, 3월 11일, 3월 23일, 5월 5일에 "생후 8일 갓난아기, 엄마로부터 강제분리...아기납치 아닌가요" 등의 제목의 기사를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강제 분리하고 있으며 분리되는 아동이 많고 분리 기간이 오래될수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력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피해아동의 분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가정법원 등이 아동학대의 위험성, 피해상태,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청소 상태 불량 등의 사정만으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지는 않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분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협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며, 분리되는 아동의 수나 분리 기간의 장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위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아동을 강제 분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자격 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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