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억원 편법대출’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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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양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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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양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양 의원과 A씨에게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 대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A씨에게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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