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0년 만에 소정근로시간 조정…임금체계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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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이 20년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며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2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24일 실시한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에서 안건이 가결됐다.
소정근로시간 조정은 대한항공에서 2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20일 대한항공 노조는 소정근로시간 조정과 관련해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급시간 기준 정비를 통한 통상임금 체계 정상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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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 상승할 듯…시간외수당↑
아시아나와 결합 후 첫 단체협약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20년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며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2.7% 인상 △상여 850% 전액 통상임금 산입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 기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말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근무에도 시간외수당 발생 기준이 낮아지고 실질 시급은 약 8%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소정근로시간 조정은 대한항공에서 20년 만에 처음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조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이 보다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20일 대한항공 노조는 소정근로시간 조정과 관련해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급시간 기준 정비를 통한 통상임금 체계 정상화”라고 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복리후생 제도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월세 지원금 인상,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자격수당 신설,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 개편 등을 합의안에 포함하면서다.
노사는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 역시 현재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이 통합 항공사 전반의 근로조건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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