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지분법 요건 탓에 보험업계 회계처리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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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및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회계업계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지배력이 커진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주식을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바꿀 경우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지분법 적용 주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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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법대로 회계처리 유지
일부 회계업계 "20% 안 넘어도
명백한 영향력 있어 지분법 대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및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회계업계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지배력이 커진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주식을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바꿀 경우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2월 5일자 A18면 참조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를 둘러싼 질의가 접수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질의 요지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회계당국도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하지만 회계처리 방식은 바꾸지 않았다.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지분법 적용 주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지분법은 모회사가 관계회사의 순이익을 지분율만큼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통상 자회사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5%에 그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기존과 동일하게 삼성화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 OCI)’으로 분류했다. FV OCI로 회계처리하면 삼성화재 실적이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문제는 지분법 적용 요건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명백하게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AS 28)에선 경영진 교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이사회 구성 참여 등을 유의적 영향력을 판단하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회계업계 의견은 팽팽히 부딪친다. 한쪽에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확고한 최대주주고 보험업법상 모회사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지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회계당국이 IAS 28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해 삼성생명의 지분법 적용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에 맡기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다.
삼성 관계자는 “지분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유의적 영향력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며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했다면 외부에서 뒤흔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회계 오류 논란이 경영 성과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이번 논란은 정반대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지분법으로 적용하면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지분법 적용을 채택하면 최선추정부채(BEL)가 수조원 급증하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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