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인데 갑자기 광고가"…'유튜브 계정 공유' 사기 주의보

김덕현 기자 2025. 6.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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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사기가 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송태림/서울시 소비자권익보호팀장 : 유튜브 계정 공유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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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사기가 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1년 선결제를 유도한 다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부터 계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유튜브 유료 이용권을 사용해 왔던 20대 남성 A 씨.

최근 업체에서 모든 고객의 만료 기간을 맞추기로 했다며 1년 선결제를 유도했는데, 나흘 뒤 갑자기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업체 SNS 채널은 사라졌고 연락도 그대로 끊겼습니다.

[A 씨/'유튜브 계정 공유' 사기 피해자 : 광고가 갑자기 나와서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검색해 봤는데 업체가 프로필이 다 없어져 있고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좀 많이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비슷한 피해 신고가 빠르게 늘면서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유료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월 4천 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공유 서비스가 대안처럼 퍼졌습니다.

VPN, 즉 가상사설망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저렴한 가족 요금제에 가입한 뒤 계정 공유 서비스 구매자를 가족에 포함하는 방식인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돈만 챙기고 그대로 잠적해 버리는 피해 사례도 함께 늘었습니다.

올해 누적 피해 신고는 97건, 이달에만 전체 60%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2월에도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중단 조치했는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으로 관련 광고와 판매가 음지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송태림/서울시 소비자권익보호팀장 : 유튜브 계정 공유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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