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난지물재생센터, 특정 업체 청탁 받고 24억원 규모 사업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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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24억 원어치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류수(폐수)를 저장하는 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목적으로 덮개 및 탈취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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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24억 원어치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류수(폐수)를 저장하는 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목적으로 덮개 및 탈취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서울시는 총 24억 원어치의 반류수조 덮개 설치 사업을 한 업체와 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했고, 6억6,000만 원 규모의 탈취기 구매 사업 역시 또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수의계약은 규정상 긴급하거나 경쟁 입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난지물재생센터 기술지원과장이 동료의 청탁을 받고 계약 업체를 사전에 내정한 뒤 형식적인 선정 절차를 거쳐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수의계약 요건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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