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0기 정숙, 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임시령 기자 2025. 6.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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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10기 정숙(가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기 정숙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0기 정숙은 지난해 10월 3일 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남성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린 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행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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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10기 정숙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10기 정숙(가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기 정숙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0기 정숙은 지난해 10월 3일 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남성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린 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행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0기 정숙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0기 정숙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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