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1등급 '2년→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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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 대부분이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고, 현재도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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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 대부분이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고, 현재도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이다.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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