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주차 차량서 금품 훔친 20대 구속 영장

장수인 기자 2025. 6.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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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A 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로 쓰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A 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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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누범 기간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A 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15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해 지난 22일 익산역으로 이동하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로 쓰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실제 A 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A 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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